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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혼 재산분할,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대상 될 수 있어 202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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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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