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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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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바람난 남편, 감정적 대응 대신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최선

2023-06-15

 

몇 년 전부터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직장 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마음에 맞는 이성 동료나 후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다가 친한 동료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 육체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정신적, 정서적 외도라고 해도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고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생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즉, 다른 증거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서로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자기' 등 호칭이 있다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수위 높은 애정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직장을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욕설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인천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몰래 보는 등의 행위는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사안이 되며 수집한 증거도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라며, “상간녀 소송은 통상 수 개월이 넘도록 진행되므로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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