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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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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이 포함된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된 경우라도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원 가정법원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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