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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재판상이혼혼인 중 새로이 형성한 재산 분할 45% 방어 성공사례

2025-10-15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0년 전 한차례 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까지 마쳤으나, 이혼 후 2년 만에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5년여 만에 결국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됨. 상대방은 첫 번째 이혼을 할 당시 분할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5:5로 하여야 하며, 악의로 유기를 한 유책 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현의 조력

본 건은 첫 번째 이혼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이후 관계를 유지하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체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현은 이혼 당시 이미 재산이 분할되어 정리가 되었으며, 당시 피고도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점, 그 이후 이혼 상태로 약 2년여간 있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재혼에 이른 것이므로 본 사건의 혼인 관계는 다시 새로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혼인 기간이 약 5년가량이며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현의 주장에 동의하며 본 사건의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의 부동산은 전부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혼인 중 발생한 재산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전업주부이나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재산의 45%에 해당하는 분할을 판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은 모두 지켜내었으며, 혼인 중 새로이 형성한 재산의 45%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