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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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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유책 배우자 및 혼인기간이 21년인데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게 지급한 성공 사례

2025-05-09

사건내용

의뢰인 A씨(이 사건 피고)는 원고 B씨의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법무법인 재현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인 상황에서 B씨는 A씨의 수십 년에 걸친 폭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을 50% 이상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폭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혼인 기간이 20년을 훌쩍 넘은 사안이고 혼인 중 증식된 재산이 대부분이었기에 통상적인 50%의 분할이 가능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기여도를 낮춰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재현은 A씨가 혼인 생활 동안 얻은 이익과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금액, 그리고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며 재산을 축적해 온 과정, 대출금을 피고 혼자의 소득으로 감당해 왔던 사정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하여도 비록 폭행이 있었으나 기간이 많이 도과되었고 당시 A씨의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몸싸움이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 인정하여 주었으며, 위자료도 상당히 감액된 1천만원만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통상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50%의 기여도가 인정되곤 하였으므로 60%의 기여도 인정을 받은 것은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또 폭행의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위자료의 감액을 최대한 하여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