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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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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짧은 혼인기간에도 30%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은 사례

2024-04-09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법무법인 재현을 선임하여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오히려 반소를 걸어, A씨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재산분할 또한 자신의 소득과 부모님의 보탬으로 이룬 것이므로 A씨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B씨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너무도 짧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부모님으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며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현은 ① 동거하며 결혼준비를 하던 기간도 사실혼으로서 결혼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② A씨 역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점 ③ B씨가 부모님으로 받았던 돈이 보증금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는 B씨 및 상간자 C씨로부터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2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이 기각되어 법무법인 재현이 주장한 B씨의 재산목록이 전부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