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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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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 판결 받은 사례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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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3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외에 출국한 뒤 연락마저도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협의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를 정리하시고자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혼인 기간 약 5년 중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되어 법률적인 혼인 관계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약 2년에 불과하였으며,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관 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이 주요한 사실이었습니다. |